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3조 (개인키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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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전자서명키는 신청자의 안전한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생성할 수 없는 경우 CCMA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행정전자서명키를 생성한 후 신청자에게 전달하며, 전달되기 전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전자서명키는 신청자의 안전한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신청자 환경에서 생성할 수 없는 경우 CCMA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행정전자서명키를 생성한 후 신청자에게 전달하며, 전달되기 전에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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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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