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77조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CCMA의 각종 기록 및 매체의 보존은 「법원사무관리규칙」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CCMA의 각종 기록 및 매체의 보존은 「법원사무관리규칙」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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