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0조 (일반 인증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인증서에는 국제표준화단체에서 할당한 객체식별자(OID : Object Identifier)를 제공하여 인증서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기관용 인증서CCMA는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유통할 경우 송신기관의 신원확인, 내용의 위ㆍ변조 확인, 송신에 대한 부인방지 등 목적의 기관용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전자관인CCMA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5조 및 제36조의 관인을 가질 수 있는 가입기관 등에게 1개의 전자관인 인증서를 발급한다.나. 컴퓨터용CCMA는 가입기관 등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 장비가 일정 규칙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법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컴퓨터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2. 개인용 인증서CCMA는 사용자인증 및 전자결재, 재판사무, 행정사무 등 법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3. 삭제(2020.06.03 제1229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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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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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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