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1조 (등록기관 선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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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의 종류 또는 가입기관 등의 소속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기관을 선택한다. 등록기관용 및 기관용 인증서는 CCMA에 등록신청하며, 개인용 인증서는 CCMA 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의 종류 또는 가입기관 등의 소속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기관을 선택한다. 등록기관용 및 기관용 인증서는 CCMA에 등록신청하며, 개인용 인증서는 CCMA 또는 지정된 등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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