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5조 (신규발급 신청시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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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입기관 등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인증서 발급신청 전에 각종 신청정보 및 식별에 필요한 공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입기관 등은 신원확인을 위하여 인증서 발급신청 전에 각종 신청정보 및 식별에 필요한 공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등록기관은 제출된 공문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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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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