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5조 (인증서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가 발급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1.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증서2. 폐지된 인증서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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