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0조 (갱신ㆍ재발급ㆍ폐지 신청시 신원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으로 인증서 갱신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및 제공된 변경정보,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되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인증관리센터 또는 등록기관은 신규 발급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가입기관 등 또는 해당 등록기관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신규 발급에 준하는 절차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키가 유효한 경우 전자서명한 인증서 폐지신청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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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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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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