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76조 (기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는 키생성시스템, 인증서생성시스템, 등록시스템, 시점확인시스템, 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시스템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가입기관 등의 등록정보 입력ㆍ접근ㆍ변경ㆍ삭제2. 행정전자서명키 생성ㆍ접근ㆍ파기3. 인증서 생성ㆍ발급ㆍ갱신 또는 폐지4.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등록 및 관리5. 전자문서 시점확인6. 계정 추가 및 삭제 사실, 시각, 행위자 등에 관한 내역7. 관리자 권한의 변경사실8. 로그인(login) 및 로그오프(logoff)9. 주요 인증시스템 시작과 종료 및 기타 주요 인증시스템 관리자 주요 활동10. CCMA가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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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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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