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27조 (사용자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CCM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가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CCMA는 면책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CCMA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신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가 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CCMA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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