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9조 (키의 안전관리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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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MA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 발급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 발급한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CCMA는 새로운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정부 인증관리센터로부터 발급받아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를 갱신 발급한다.
③CCMA는 전 항의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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