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4조 (인증서폐지목록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는 가입기관 등이나 사용자가 폐지된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폐지목록을 디렉터리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증서폐지목록은 1일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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