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5조 (인증서 신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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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CCMA는 인증서 발급신청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1. 인증서 신청자 행정전자서명키의 유일성 확인2. 인증서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의 소유 여부 검증3. 인증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확인4. 동일한 인증서 정책 아래 동일한 가입기관 등에 대한 인증서의 발급여부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는 인증서 발급신청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1. 인증서 신청자 행정전자서명키의 유일성 확인2. 인증서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의 소유 여부 검증3. 인증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확인4. 동일한 인증서 정책 아래 동일한 가입기관 등에 대한 인증서의 발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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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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