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8조 (물리적 접근 제어)
이 법령의 자료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침입이나 접근 또는 화재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핵심 인증시스템(인증시스템, 디렉터리서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CCMA의 인증시스템(인증시스템, 등록관리시스템, 디렉터리서버 등)은 별도의 통제구역 내에 설치ㆍ운영한다.2. CCMA의 출입통제시스템은 신원확인카드 등을 다중으로 결합하여 물리적 접근을 통제한다.3. CCMA는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이 주요 인증시스템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한다.4. CCMA는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제구역 출입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기록을 검토한다.5. 물리적 보안 통제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기능을 갖는 인증센터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6. CCMA는 인증시스템 운영실을 감시ㆍ통제하기 위하여 침입감지 및 경보장치를 24시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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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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