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22조 (CCMA에 대한 면책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입기관 등은 인증서 사용과 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되는 손해 및 손실 등에 대해 인증관리센터와 등록기관의 면책을 보장한다.1. 가입기관 등이 잘못 표현했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실2. 가입기관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공하지 않은 변경된 사실3. 가입기관 등이 행정전자서명생성키 및 키분배용개인키를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키의 노출ㆍ분실ㆍ변조 등이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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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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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