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3조 (인증서 폐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여 CCMA에 폐지를 요청한다.
②가입기관 등의 폐지신청에 대해 등록기관은 신원 및 사실을 확인 후, CCMA에 승인정보를 보내야 한다.
③CCMA는 인증서 폐지 요청에 대해 인증서를 폐지한 후 인증서폐지목록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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