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11조 (가입기관 등의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는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인증관리센터 운영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자료에 대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인증기관과 등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얻게 되는 가입기관 등의 정보를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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