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71조 (저장장치)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MA 행정전자서명생성키는 봉인, 접근권한 확인 및 행정전자서명생성키 유출ㆍ변경 방지 기능을 갖춘 저장장치에 이중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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