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4조 (인증서 발급 유일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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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한 가입기관 등에게 인증서 중복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용은 개인정보를, 기관용은 각 기관 단위 정보를 이용하여 유일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한 가입기관 등에게 인증서 중복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용은 개인정보를, 기관용은 각 기관 단위 정보를 이용하여 유일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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