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64조 (인적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의 인증 및 보안 관련 업무는 법관 및 법원직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직원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조회, 자격, 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 인적 통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CCMA는 인증업무 담당자에게 인증시스템 운영, 지침, 인증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인증업무 변경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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