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 소관 대법원 · 총 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2-19 · 시행 2024-02-19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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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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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11조 가입기관 등의 정보보호제12조 행정전자서명 신청 등록관리대장제13조 등록업무 수행 및 키 관리제14조 인증서 발급ㆍ재발급ㆍ폐지 신청 접수제15조 등록업무 담당자 지정제16조 관련 정보의 통보제17조 정보 제공제18조 키의 생성 및 관리제19조 인증서 확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키의 사용제21조 키 분실ㆍ훼손ㆍ도난ㆍ유출에 대한 통보 및 조치제22조 CCMA에 대한 면책 보장제23조 인증서 확인제24조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확인제25조 CCMA의 책임제26조 가입기관 등의 책임제27조 사용자 책임제28조 인증서 발급대상제29조 등록기관용 인증서제3조 정의제30조 일반 인증서의 종류제31조 등록기관 선택제32조 유효기간제33조 인증서 발급신청 유효기간제34조 기본원칙제35조 신규발급 신청시 신원확인제36조 기관용 인증서 신청정보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개인용 인증서 신청정보제38조 등록기관용 인증서 신청정보제39조 키 소유 증명제4조 연락처제40조 갱신ㆍ재발급ㆍ폐지 신청시 신원확인제41조 인증서 가입신청제42조 인증서 발급신청제43조 개인키 전달제44조 인증서 발급 유일성 확인제45조 인증서 신규 발급제46조 인증서 갱신 발급제47조 인증서 재발급제48조 인증서 발급정보제49조 인증서 인수 확인제5조 인증업무 수행제50조 조직 개편제51조 인증서 폐지 사유제52조 폐지 신청제53조 인증서 폐지절차제54조 인증서폐지목록 제공제55조 인증서 이용 제한제56조 실시간 인증서 상태 검증제57조 시점확인 서비스제58조 물리적 접근 제어제59조 전원제6조 정보제공 및 공고제60조 수해방지제61조 화재예방제62조 백업제63조 보관
제64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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