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25조 (CCMA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MA는 발급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증한다.1. 인증서에 포함된 내용은 CCMA에 등록된 사실2. 인증서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등을 준수하여 발급된 사실3. 인증서 폐지목록 및 인증서 상태확인의 정확성
②CCMA는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가입기관 등과 사용자 간 발생한 문제를 중재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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