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7조 (개인용 인증서 신청정보)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정보를 확인한다.1. 신청 법관 및 법원직원의 소속, 이름, 주민번호 등2. 해당 법관 및 법원직원의 인증서 중복 발급 여부3. 해당 법관 및 법원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인증서 내의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여부4. 신청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확인 여부5. 기타 특별히 행정전자서명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