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1조 (인증서 폐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 및 등록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한다.1. 가입기관 등이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2. 가입기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3.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내 정보(조직정보 등)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4.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5.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에 사용된 CCMA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6. 가입기관 등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7. 가입기관 등의 의무사항 준수가 천재지변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8. 착오로 인한 인증서 발급 기타 인증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서 폐지신청을 한다.1. 인증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2. 행정전자서명생성키, 키분배용개인키가 노출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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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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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