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 (직렬ㆍ직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2. 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ㆍ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4. 전문직: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②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