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조의3 (감정서 제출 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감정인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서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감정인등은 제1항의 감정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감정인등이 제1항의 감정서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감정인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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