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2조 (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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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감정등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진료기록감정의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음).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ㆍ MRIㆍ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 등) 사본2.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감정등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진료기록감정의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음).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ㆍ MRIㆍ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 등) 사본2.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②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감정대상자로 하여금 진료기록송부촉탁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위 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③신체감정등이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 등)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④법원은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신체감정등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담당의사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기관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⑤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기관에 송부한다.
⑥법원은 제14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진료기록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감정인 지정과 동시에 또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감정인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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