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2조 (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감정등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진료기록감정의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음).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ㆍ MRIㆍCT 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 등) 사본2.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감정대상자로 하여금 진료기록송부촉탁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위 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신체감정등이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 등)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법원은 감정촉탁의 방법으로 신체감정등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담당의사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기관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기관에 송부한다.
법원은 제14조제1항단서에 의하여 진료기록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감정인 지정과 동시에 또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감정인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