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전형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당사자가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감정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감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과 함께 그 감정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감정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15530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571553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감정신청(예: 신체감정, 건축하자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감정결과(감정서, 감정회보서, 감정보완회보서 등)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결과를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접수인이 날인된 감정결과의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감정결과의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기일 전 감정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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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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