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분야 전문가의 명단 등재 및 감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제3조, 제4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2조 내지 제45조를 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