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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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2.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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