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6조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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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350,000원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2.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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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350,000원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2.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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