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6조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350,000원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2.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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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원칙제32조 · 소급감정료제33조 · 자료수집비제34조 · 여비제35조 · 감정료의 상하한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6조 ·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제38조 · 여비제39조 ·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등제40조 · 공사비등의 감정료제41조 · 여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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