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8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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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찾아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찾아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④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이 담당 사건의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은 경우에는 제3항의 동의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전산양식 A1805]와 특수분야 전문가 후보자 경력카드 [전산양식 A1804]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자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감정료입금계좌 등)가 변경된 경우 해당 감정인은 법원행정처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관리 담당자에게 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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