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 (감정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ㆍ진찰비ㆍ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
⑤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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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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