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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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②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③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인등에게 알려주고, 감정신청서ㆍ평가명령서 등에 그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경매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서면으로 법원에 접수된 때와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감정평가협회연계시스템에 저장된 때 중 앞선 때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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