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②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③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인등에게 알려주고, 감정신청서ㆍ평가명령서 등에 그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경매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서면으로 법원에 접수된 때와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감정평가협회연계시스템에 저장된 때 중 앞선 때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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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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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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