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9조 (현장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정촉탁을 한 경우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실제로 감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법정 또는 법정 외의 장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감정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측량감정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점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이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경계 등 측량할 점유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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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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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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