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2조 (소급감정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명령년도로부터 1년 이상 연도별로 현 시가 등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1년 이상 연도별로 소급감정만 할 때에는 제31조 소정의 감정료에 현시가 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감정료를 가산할 수 있다.1. 소급감정년수가 2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50%2. 소급감정년수가 2년을 초과하여 4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100%3. 소급감정년수가 4년을 초과하여 6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200%4. 소급감정년수가 6년 초과에 해당될 때에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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