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의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감정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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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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