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1조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규칙』 제2조의7에서 규정한 감정관리센터는 각 고등법원에 설치하고, 고등법원장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다만, 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청사의 운영현황, 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정관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다른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 감정관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감정관리센터에는 감정담당판사와 감정관리위원을 두고 감정관리위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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