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9조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인 보고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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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특수분야 감정인 보고』 [전산양식 A1780-6]를 작성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전산선정업무수행자는 이를 『특수분야 전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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