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제6조의2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ㆍ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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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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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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