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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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제6조의2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진료기록감정에 관하여 제6조의2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 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ㆍ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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