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7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특수분야 전문가(제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특수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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