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2조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 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공사비등의 감정인은 감정을 시행하기 전에 항목별, 투입인원별로 자세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들이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감정신청인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들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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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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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