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0조 (공사비등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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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사비등의 감정료는 감정인의 자격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규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8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사비등의 감정료는 감정인의 자격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규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8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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