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6조 (감정인등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경매사건에서의 시가등의 감정의 경우에는 담당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 [전산양식 A180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감정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감정인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한다.
②감정관리위원은 감정관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에서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에게 제1항의 감정인평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