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6조 (감정인등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경매사건에서의 시가등의 감정의 경우에는 담당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 [전산양식 A180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감정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감정인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한다.
감정관리위원은 감정관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에서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에게 제1항의 감정인평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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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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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