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7조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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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영, 지문의 위ㆍ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ㆍ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가. 용지의 지질분석: 350,000원나. 먹글씨인 경우: 450,000원다. 잉크, 그 밖의 경우: 350,000원라. 인영의 경우: 350,000원2.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400,000원3.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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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영, 지문의 위ㆍ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ㆍ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가. 용지의 지질분석: 350,000원나. 먹글씨인 경우: 450,000원다. 잉크, 그 밖의 경우: 350,000원라. 인영의 경우: 350,000원2.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400,000원3. 초과감정료: 추가 1개당 140,000원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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