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다음부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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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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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