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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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다음부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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