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1조 (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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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인으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인으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재선정된 감정인의 전문 분야, 경력, 감정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④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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