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1조 (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으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재선정된 감정인의 전문 분야, 경력, 감정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재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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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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