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대법원 · 총 62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9-24 · 시행 2025-10-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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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제11조 재선정제12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제13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제15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등제15의2조 진료기록감정인 선정 등제15의3조 감정관리위원의 의견제시 등제16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조정제17조 측량감정의 분류 및 방법제18조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측량성과도 제출제19조 현장검증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정방법제21조 감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제22조 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 등제23조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제24조 진료기록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제25조 감정인 지정의 원칙제26조 감정료의 증액 요청제27조 재판장의 재량 등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제29조 측량감정의 감정료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제30조 자료수집비제31조 원칙제32조 소급감정료제33조 자료수집비제34조 여비
제35조 ~ 제8조 (30개)
제35조 감정료의 상하한제36조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제37조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제38조 여비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등제3의2조 감정서 등 제출제3의3조 감정서 제출 기한 등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제40조 공사비등의 감정료제41조 여비제42조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의 제출제43조 감정료의 예납제44조 감정료의 결정제45조 감정료의 지급제46조 감정인등 평정제47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제48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관리제49조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인 보고 입력제49의2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조정제4의2조 결격사유제5조 감정인 명단제50조 준용규정제51조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제52조 감정담당판사제53조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제5의2조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ㆍ관리 등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제6의2조 진료기록감정인 명단제7조 감정인 명단 등의 조정 등 절차제8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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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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