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8조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측량성과도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시효취득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공유물분할사건 등)하는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소관청(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감정서와 함께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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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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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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