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의2조 (감정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 감정관련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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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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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