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2조 (감정담당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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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담당판사는 감정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감정관리센터 내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담당판사는 감정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감정관리센터 내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②감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감정인평정표 및 감정인평정에 관한 의견의 수집, 관리2.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2제2항의 『감정인 명단』 작성 관련 의견 제시3.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보고4. 감정인 교육5. 감정관리위원 및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6. 그 밖에 감정절차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③감정담당판사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는 감정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의 감정담당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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